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이 곧 다가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 탈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경우 일시납입 방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게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인 만 19~34세 청년을 위한 적금 입니다. 2년 만기로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까지(36만원) 합치면 2년 후 1,236만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청년 희망 적금의 만기가 다가오며 가입자 별로 2024년 2월 21부터 3월 4일 까지 중에 적금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이후 청년 도약 계좌가 새롭게 출시 되었으며, 청년 희망 적금을 만기 유지한 청년이 청년 도약 계좌의 요건도 충족한 경우 청년 도약 계좌로의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01.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가 6700만 원~ 7,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의 중위 소득이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최대 4.5%이자에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최대 이자 6.0%)
02.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 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하는 방법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 희망적금을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이 가능한데, 이때,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 금액을 청년도약 계좌에 한 번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1300만 원까지) 한 번에 목돈을 낸 후 가입자가 월 납입 금액을 설정하면 매월 자동으로 납입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 납입 금액은 40, 50, 60, 70만 원 가운데 하나로 설정 가능)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 금액 중 1,000만 원을 한 번에 일시 납입으로 납부 후 월 납입 금액을 50만 원으로 설정하면 20개월 동안 매월 적금을 내는 것이 됩니다. 청년 도약계좌의 만기는 60개월(5년)이니 일시 납입된 20개월 이후 21개월부터 7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시 납입하시면 됩니다.
03. 청년도약계좌와 예금 상품 가입 비교해보기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만기 일시금을 한번에 넣는 일시 납입 방법이 좋은지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적금 상품으로 기본 금리는 연 4.5%에 저소득 우대 금리는 연 0.5%, 은행별 우대 금리는 연1.0% 입니다. 그렇지만 적금을 계산해 보면 가입한 첫 달의 이자만 4.5%의 이자를 다 받을 수 있고 매달 납입한 금액은 납입 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이자도 마찬가지로 줄어듭니다.
예금 상품과 비교해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금상품은 가입할 때 한 번에 목돈을 넣고 1년간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적금과 달리 고시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6% 금리를 받고 50만원을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은 600만 원이고 이때 받는 이자는 195,000원입니다. (비과세인 경우)
하지만, 600만원을 1년에 4.5% 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에 가입 시 원금은 600만 원 그대로 이고 이자는 비과세일 때 27만 원입니다. 일반 과세로 계산해도 22만 8천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으니 예금일 때가 훨씬 이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처럼, 적금 금리 6%에 비과세인 경우와 예금 4.5% 금리에 일반 과세를 비교해도 예금이 더 유리합니다.
그럼, 청년희망 적금이 만기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돼서 받는 일시금은 금리 높은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청년 도약 계좌는 따로 가입하셔서 다시 적금으로 돈을 모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도 5년이나 넣어야 하지만, 금리 혜택과 더불어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가입 하시고,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은 따로 예금으로 목돈을 굴리시면 좋겠습니다.